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최근 통신·방송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관련 서비스 영역과 조직의 법적·제도적 문제점 등을 두고 대립하는 양상이다.
방송위는 19일 논란을 벌였던 위성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해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IPTV(인터넷방송)와 BcN(광대역통합망) 등 차세대 통신·방송융합 분야에서의 갈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더욱이 이날 정통부의 ‘방송위원회의 문제점’을 적시한 내부문건이 공개되자 방송위가 반박 자료를 내는 등 격한 감정을 노출시키고 있다.
두 기관은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설립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칭)에서 몇 차례 논의했지만 이견만 오갔다. 국무조정실은 일단 1차 활동을 마무리하고 20일 청와대 보고에서 방송통신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BcN 뇌관’, 논쟁 본격화
지난 14일 정통부는 다소 충격적 내용을 접했다. 정통부가 야심적으로 추진 중인 BcN의 시범컨소시엄에 KBS 등 지상파 4사가 당초 참여 태도를 바꿔 컨소시엄 참가를 유보한 것. 방송위 BcN사업 중 IPTV,VOD 관련 사업은 불법이라고 주장,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IPTV는 인터넷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것으로, 방송분야라는 주장이다.
BcN이란 통신망을 통합해 이를 기반으로 유·무선은 물론 통신과 방송기술 및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대형 인프라다.
정통부는 이를 두고 방송사의 이권만 대변해 범국가적 사업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방송위가 IPTV 독자추진 방침 발표 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방송사의 BcN 참여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1일 방송사가 참여한 방송위 회의 직후에 입장을 바꾼 것이란 분석도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위가 기술적인 것을 얼마나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성급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구조개편위에서 조직을 만들어 조율 중인데 ‘방송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복잡한 이해관계
두 당사자는 이번에 밀리면 향후 주류 산업이 될 통신·방송 분야에서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기본 입장을 기저에 깔고 있다.
방송위는 인터넷주소(IP)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지만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하는 것은 엄연한 방송 영역이란 것이다. 정통부는 다른 생각이다. 조직의 법적 성격도 모호하고 기술적 축적도 없는 방송위가 사업자도 추천하고, 허가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건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또 방송위가 결정한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전송도 개별 방송사와의 계약에 따라 승인하기로 해 ‘어정쩡한’ 허용을 한 셈이 됐다.
●조직법의 논쟁도 뜨겁다.
방송위는 정통부가 갖고 있는 방송정책 관련 부서를 방송위에 흡수통합해 방송정책의 일원화를 주장한다. 정통부는 통신·방송 분야가 산업적 측면에서 몸집이 불어나 기술을 포함한 통신·방송을 아우르기는 벅찬 조직이란 반론을 내세운다.
방송위의 법적 성격도 논란이다.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의 문제점’이란 내부문건에서 방송위의 ‘월권’을 지적했다. 방송법(제20조)에 의해 설치된 독립행정기관이지만 애매모호한 탈 헌법적 기관이란 주장이다.
즉 감사원 같은 헌법상 기구도 아니고, 공정위 같은 행정부 산하 기관도 아니라는 것. 또 중앙선관위 등과 같은 헌법 기관화를 위해선 헌법 개정을 통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에 대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는 반박 자료를 냈다.
●통합기구 발족 논의 속도내야
방송위와 정통부 입장은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IPTV의 경우 통신 부가서비스로 간주되면 지방민영방송과 케이블TV업계가 큰 어려움에 부닥친다. 반대로 방송으로 분류되면 정통부의 역작인 BcN 사업이 절름발이가 된다.
그동안 국회는 통신·방송융합에 대비, 지난해 하반기에 위원회(과기정위, 문광위)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토론회·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직시, 방송통신구조개편위를 설립해 정통부·문화부·방송위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운영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이 방송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 도출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방송위는 19일 논란을 벌였던 위성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해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IPTV(인터넷방송)와 BcN(광대역통합망) 등 차세대 통신·방송융합 분야에서의 갈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더욱이 이날 정통부의 ‘방송위원회의 문제점’을 적시한 내부문건이 공개되자 방송위가 반박 자료를 내는 등 격한 감정을 노출시키고 있다.
두 기관은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설립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칭)에서 몇 차례 논의했지만 이견만 오갔다. 국무조정실은 일단 1차 활동을 마무리하고 20일 청와대 보고에서 방송통신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BcN 뇌관’, 논쟁 본격화
지난 14일 정통부는 다소 충격적 내용을 접했다. 정통부가 야심적으로 추진 중인 BcN의 시범컨소시엄에 KBS 등 지상파 4사가 당초 참여 태도를 바꿔 컨소시엄 참가를 유보한 것. 방송위 BcN사업 중 IPTV,VOD 관련 사업은 불법이라고 주장,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IPTV는 인터넷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것으로, 방송분야라는 주장이다.
BcN이란 통신망을 통합해 이를 기반으로 유·무선은 물론 통신과 방송기술 및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대형 인프라다.
정통부는 이를 두고 방송사의 이권만 대변해 범국가적 사업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방송위가 IPTV 독자추진 방침 발표 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방송사의 BcN 참여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1일 방송사가 참여한 방송위 회의 직후에 입장을 바꾼 것이란 분석도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위가 기술적인 것을 얼마나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성급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구조개편위에서 조직을 만들어 조율 중인데 ‘방송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복잡한 이해관계
두 당사자는 이번에 밀리면 향후 주류 산업이 될 통신·방송 분야에서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기본 입장을 기저에 깔고 있다.
방송위는 인터넷주소(IP)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지만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하는 것은 엄연한 방송 영역이란 것이다. 정통부는 다른 생각이다. 조직의 법적 성격도 모호하고 기술적 축적도 없는 방송위가 사업자도 추천하고, 허가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건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또 방송위가 결정한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전송도 개별 방송사와의 계약에 따라 승인하기로 해 ‘어정쩡한’ 허용을 한 셈이 됐다.
●조직법의 논쟁도 뜨겁다.
방송위는 정통부가 갖고 있는 방송정책 관련 부서를 방송위에 흡수통합해 방송정책의 일원화를 주장한다. 정통부는 통신·방송 분야가 산업적 측면에서 몸집이 불어나 기술을 포함한 통신·방송을 아우르기는 벅찬 조직이란 반론을 내세운다.
방송위의 법적 성격도 논란이다.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의 문제점’이란 내부문건에서 방송위의 ‘월권’을 지적했다. 방송법(제20조)에 의해 설치된 독립행정기관이지만 애매모호한 탈 헌법적 기관이란 주장이다.
즉 감사원 같은 헌법상 기구도 아니고, 공정위 같은 행정부 산하 기관도 아니라는 것. 또 중앙선관위 등과 같은 헌법 기관화를 위해선 헌법 개정을 통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에 대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는 반박 자료를 냈다.
●통합기구 발족 논의 속도내야
방송위와 정통부 입장은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IPTV의 경우 통신 부가서비스로 간주되면 지방민영방송과 케이블TV업계가 큰 어려움에 부닥친다. 반대로 방송으로 분류되면 정통부의 역작인 BcN 사업이 절름발이가 된다.
그동안 국회는 통신·방송융합에 대비, 지난해 하반기에 위원회(과기정위, 문광위)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토론회·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직시, 방송통신구조개편위를 설립해 정통부·문화부·방송위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운영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이 방송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 도출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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