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페이지는 인터넷언론인가 아닌가.”
법적인 관점에서 인터넷언론은 한동안 ‘유령’이었다. 버젓한 실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총선에 임박해서는 선거법에 인터넷 언론 조항이 급히 포함되기도 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은 인터넷언론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미디어다음이나 네이버뉴스 같은 포털사이트의 뉴스페이지 성격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형식이 아니라 영향력이 잣대
포털사이트 뉴스페이지를 언론으로 보는 시각은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인터넷의 대중화 때문에 오프라인 언론의 기사를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젊은 층에서는 특히 더 두드러진다. 최근 뉴스 시장에서는 뉴스생산의 주체나 과정보다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와 수용자의 소비량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는 올해 초 불거진 제일기획의 ‘연예인 X파일’ 사건의 영향이 크다. 연예인 X파일 사건은 포털사이트 책임론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맞춰 편집권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미디어다음이나 네이버의 경우 각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은 뉴스로 뉴스페이지를 꾸미는데 이게 바로 편집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만약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렸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A사에서 B기사를 공급받은 포털사이트가 클릭수가 높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매체 이상으로 B기사를 전진배치했을 경우다.B기사에 대해 A사와 포털사이트 모두에 소송을 건다면 포털사이트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여기에는 언론피해구제법의 효과적인 운용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관련이 있다. 포털사이트가 인터넷언론이 아닐 경우 A사는 언론중재위에, 포털사이트는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동일한 사안을 두고 별개의 기관에서 별개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인터넷언론이라 보기 어렵다
이런 논란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매체 기자들이 2002년 결성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는 언론‘기능’을 한다는 것과 언론‘매체’라는 것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자체적으로 취재기자와 편집국 조직을 갖추고 콘텐츠의 50% 이상을 자체 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기협 관계자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좀 더 정교하게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의 대표주자로는 네이버와 미디어다음이 있지만, 네이버와 달리 미디어다음은 자체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체 뉴스생산 비중은 크지 않고 언론의 주요기능으로 꼽히는 ‘논평’도 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를 언론매체라 봐야 할지 모호한 상황인 셈이다.
포털사이트측은 “권한없이 책임만 질 수는 없다.”는 게 원칙이지만 마냥 반대만은 할 수 없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미디어다음 최정원 팀장은 “언론으로서 보호받는다는 것은 좋지만 공급받은 뉴스에 대해 공동책임을 물린다면 우리가 뉴스에 개입할 권리도 줘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네이버측은 아예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네이버뉴스의 박선영 팀장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거쳐야 할 사항이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교한 개념 정리 필요
신문법 시행령을 마련 중인 문화관광부는 일단 ‘어느 정도 취재력이 있는 매체’를 인터넷언론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포털사이트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매개’한다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신문법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미디어다음 같은 절충적 형태다.
문화관광부 황성운 서기관은 “자체 생산 50%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디어다음뿐 아니라 지방신문 인터넷 사이트도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3월말쯤 신문법 시행령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법적인 관점에서 인터넷언론은 한동안 ‘유령’이었다. 버젓한 실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총선에 임박해서는 선거법에 인터넷 언론 조항이 급히 포함되기도 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은 인터넷언론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미디어다음이나 네이버뉴스 같은 포털사이트의 뉴스페이지 성격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형식이 아니라 영향력이 잣대
포털사이트 뉴스페이지를 언론으로 보는 시각은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인터넷의 대중화 때문에 오프라인 언론의 기사를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젊은 층에서는 특히 더 두드러진다. 최근 뉴스 시장에서는 뉴스생산의 주체나 과정보다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와 수용자의 소비량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는 올해 초 불거진 제일기획의 ‘연예인 X파일’ 사건의 영향이 크다. 연예인 X파일 사건은 포털사이트 책임론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맞춰 편집권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미디어다음이나 네이버의 경우 각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은 뉴스로 뉴스페이지를 꾸미는데 이게 바로 편집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만약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렸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A사에서 B기사를 공급받은 포털사이트가 클릭수가 높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매체 이상으로 B기사를 전진배치했을 경우다.B기사에 대해 A사와 포털사이트 모두에 소송을 건다면 포털사이트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여기에는 언론피해구제법의 효과적인 운용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관련이 있다. 포털사이트가 인터넷언론이 아닐 경우 A사는 언론중재위에, 포털사이트는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동일한 사안을 두고 별개의 기관에서 별개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인터넷언론이라 보기 어렵다
이런 논란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매체 기자들이 2002년 결성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는 언론‘기능’을 한다는 것과 언론‘매체’라는 것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자체적으로 취재기자와 편집국 조직을 갖추고 콘텐츠의 50% 이상을 자체 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기협 관계자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좀 더 정교하게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의 대표주자로는 네이버와 미디어다음이 있지만, 네이버와 달리 미디어다음은 자체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체 뉴스생산 비중은 크지 않고 언론의 주요기능으로 꼽히는 ‘논평’도 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를 언론매체라 봐야 할지 모호한 상황인 셈이다.
포털사이트측은 “권한없이 책임만 질 수는 없다.”는 게 원칙이지만 마냥 반대만은 할 수 없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미디어다음 최정원 팀장은 “언론으로서 보호받는다는 것은 좋지만 공급받은 뉴스에 대해 공동책임을 물린다면 우리가 뉴스에 개입할 권리도 줘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네이버측은 아예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네이버뉴스의 박선영 팀장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거쳐야 할 사항이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교한 개념 정리 필요
신문법 시행령을 마련 중인 문화관광부는 일단 ‘어느 정도 취재력이 있는 매체’를 인터넷언론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포털사이트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매개’한다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신문법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미디어다음 같은 절충적 형태다.
문화관광부 황성운 서기관은 “자체 생산 50%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디어다음뿐 아니라 지방신문 인터넷 사이트도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3월말쯤 신문법 시행령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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