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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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3-15 00:00
수정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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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무척 남자를 밝히는 한 아줌마가 있었다.

카바레에 놀러 갔던 아줌마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남자 파트너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동안 아줌마의 외도로 화가 난 남편이 몰래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해 꼼짝없이 간통죄로 잡히는 신세가 됐다.

남편의 고소로 법정에 선 아줌마.

판사 : 피고는 국법을 어기고 다른 남자와 놀아난 사실이 있습니까?

아줌마:(놀란 표정으로) 제가 국법을 어겨요?

판사 : 그래요! 간통죄 말이에요.간통죄! 외간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다는 것도 몰라요?

이 말을 들은 아줌마,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제 몸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목적용 안방

* 밥상을 놓으면 식당.

* 빈 상을 놓으면 공부방.

* 방석을 깔면 응접실.

* 이불을 깔면 침실.

* 요강을 놓으면 화장실.

* 담요를 깔면 도박장.˝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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