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여성 용서합니다” 교황, 또 큰 결단…12월부터 1년간 허용

“낙태 여성 용서합니다” 교황, 또 큰 결단…12월부터 1년간 허용

김규환 기자
입력 2015-09-01 23:34
수정 2015-09-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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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희년’ 기간 모든 사제에 권한 부여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다시 ‘큰 결단’을 내렸다. 교황이 ‘자비의 희년’ 기간에 한시적으로 낙태한 여성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자비의 희년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올해 12월 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다.

교황 낙태 여성 용서
교황 낙태 여성 용서 프란치스코 교황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1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 교서를 통해 “다양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에게 희년 동안 낙태한 것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 한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에서는 낙태가 중죄로 간주돼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은 곧바로 파문당하게 된다. 용서의 대상은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들이다. 2013년 즉위 이후 동성애와 이혼 등 그동안 가톨릭에서 금기시해 온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포용적인 입장을 잇따라 밝히며 교계 안팎을 놀라게 한 그의 또 다른 파격 행보인 셈이다.

교황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낙태를 결정한 많은 이들을 통해 낙태가 가져온 비극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여성들의 마음에 난 상처와 얼마나 힘겹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낙태의 죄는 교구의 최고 고해 신부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이번 희년 동안에는 모든 사제에게 낙태 여성 용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수석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고 치로 베네데티니 부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희년에 한해 적용되는 조치”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황은 이와 함께 가톨릭교회 개혁을 표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반발해 1969년 설립된 극보수 가톨릭 단체 ‘성 비오 10세회’(SSPX)에도 문호를 열기로 했다. 그는 “SSPX가 가까운 미래에 가톨릭 주류에 다시 합류하길 바란다”며 “희년 중에는 SSPX 사제들도 다른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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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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