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학습지도요령 발효
초·중·고 전 과정 왜곡 교육 법적 근거‘센카쿠 열도도 日 고유영토’ 직접 명시
일본 내 반대 의견 묵살… 그대로 강행
2022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순차 적용
일본 정부가 30일 일선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발효시켰다. 지난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도 바꿈으로써 초·중·고교 전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가 30일 관보에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밑줄 친 부분에 “다케시마(일본이 독도에 붙인 이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영토 문제가 있다고 써 놨다.
도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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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관보에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 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 열도(중국과의 분쟁지역·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규정했다. 2009년 개정된 고교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나 센카쿠 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데서 크게 나아간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초·중·고교 전체에 걸쳐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교과서’에 이르는 영토 왜곡교육 시스템을 사실상 완성하게 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14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자고시를 했을 때 강하게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자국 내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개진됐으나 문부과학성은 “국가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공교육에서는 당연하다”며 그대로 강행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교과서 제작 등 과정을 거쳐 2022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도발적 표현을 넣었다.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가 이에 항의해 일시 귀국한 바 있다. 일본은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듬해 이런 내용을 담은 15종의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그중 13종에는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지난해 3월 검정을 통과한 24종의 고교 교과서 중에서도 19종(79%)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올 1월에는 도쿄 시내 한복판인 히비야 공원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 자료 등으로 채운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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