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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는 홍콩 시위에 트럼프 “중국 소관” 발빼기…이번 주말 분수령

확산하는 홍콩 시위에 트럼프 “중국 소관” 발빼기…이번 주말 분수령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8-02 16:14
업데이트 2019-08-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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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트럼프, 홍콩 시위 ‘폭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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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테러’를 규탄하는 홍콩 시민들이 공격이 벌어졌던 위안랑 전철역 인근에서 27일(현지시간)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있다. 2019.7.27.  로이터 연합뉴스
‘백색 테러’를 규탄하는 홍콩 시민들이 공격이 벌어졌던 위안랑 전철역 인근에서 27일(현지시간)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있다. 2019.7.27.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각계각층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중국과 홍콩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을 뺐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금융인 4300여명이 홍콩 도심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송환법 철폐를 촉구했다.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 천명에도 송환법을 완전히 철폐하라는 시위가 각계각층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HSBC,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JP모건, 시틱은행 등 34개 금융기관 종사자 400여명은 오는 5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동참하자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들을 비롯해 공무원, 교사, 항공 승무원, 예술가 등 다양한 직업 종사자들은 이날 총파업을 벌이고 홍콩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한 홍콩에서 이러한 집회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주말인 3일에는 몽콩 지역에서, 4일에는 홍콩섬 서부 지역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예고됐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충돌이 우려되는 상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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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7.27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7.27
AP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군이 시위대에 맞서 홍콩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신경쓰이느냐’는 질문에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면서 “홍콩의 ‘폭동’(riot)은 중국과 홍콩 사이의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떤 이들은 그들(중국)이 어느 시점에 폭동을 멈추고 싶어할 것이라고들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위를 중국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용어인 ‘폭동’으로 규정하며 홍콩의 시위를 지지하는 미 국무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영국과 약속했던 ‘일국양제’를 지켜야 한다”며 홍콩 시위대에 지지를 표명했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홍콩이 반환된 이래 일국양제, 고도의 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홍콩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길에 융합돼 조국과 함께 번영과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하며 “중국은 홍콩 문제에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날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양 정치국원은 이어 “미국 등 일부 서방국 정부가 홍콩의 혼란한 상황에서 흑백과 옳고 그름을 바꿔 홍콩의 폭력 분자의 위법 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으로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공공연히 유린하는 것이라 중국은 강력히 분개하고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2일 대만 자유시보는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한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가 긴급 인터넷 생방송에서 자신이 입수한 중국 내부 소식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대한 계엄령 실시 명령을 하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오는 5일 예정된 시위에 홍콩 공무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4~6일 사이 계엄령 실시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계엄이 실시되면 출국만 가능하고 입국은 제한될 것이며 홍콩 정부와 인민해방군으로 구성된 계엄지휘부가 홍콩 시민의 물품, 의료품, 치안을 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도심에서 열린 시위에서도 경찰은 차터가든 공원에서 집회만 허용하고 가두행진을 불허한 뒤 이를 무시하고 행진을 강행한 시위대 44명을 ‘폭동죄’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폭동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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