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이어 이민정책도 타격...美 대법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법 판결

트럼프, 관세 이어 이민정책도 타격...美 대법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법 판결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6-07-01 14:29
수정 2026-07-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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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무효화
  • 수정헌법 14조 위반 판단, 6대 3 의견
  •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정치적 타격 전망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무효화...헌법에 어긋나

트럼프 “의회가 입법 나서야”...가능성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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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A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운영 기조인 반이민 정책도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제도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불법 체류자나 학생 등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남북 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위헌은 아니지만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같은 편에 섰다.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우위지만, 진보 성향뿐만 아니라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봤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질 수 있는 권리,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수정헌법 14조의 제정자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나머지 보수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실수다. ‘출산 관광객’의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194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의 영향을 받는 한인사회 등은 이번 판결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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