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과 선박 ‘새 해상 규제’ 공식 도입”

“이란, 호르무즈 통과 선박 ‘새 해상 규제’ 공식 도입”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6-05-06 05:05
수정 2026-05-0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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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 통과 선박은 이란에 메일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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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HOT-IRAN-US-ISRAEL-WAR-TRANSPORT-HORMUZ
TOPSHOT-IRAN-US-ISRAEL-WAR-TRANSPORT-HORMUZ 호르무즈 해협. AFP 연합뉴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info@PGSA.ir)을 통해 안내 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된다.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통제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입안중인 법안에는 미국 및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영구 금지, 적대국이 아닌 일반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등이 포함돼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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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를 개시하며 이란과 대치중이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란은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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