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과 선박 ‘새 해상 규제’ 공식 도입”

“이란, 호르무즈 통과 선박 ‘새 해상 규제’ 공식 도입”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6-05-06 05:05
수정 2026-05-0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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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 통과 선박은 이란에 메일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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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HOT-IRAN-US-ISRAEL-WAR-TRANSPORT-HORMUZ
TOPSHOT-IRAN-US-ISRAEL-WAR-TRANSPORT-HORMUZ 호르무즈 해협. AFP 연합뉴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info@PGSA.ir)을 통해 안내 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된다.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통제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입안중인 법안에는 미국 및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영구 금지, 적대국이 아닌 일반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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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시의회는 제33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을 선출했다. 이어 부위원장에는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과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각각 선출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단 구성을 마쳤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일 개최된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선임 처리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시의원의 자격 검증을 비롯해 윤리성 심사 및 징계 안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위원회 수장으로 뽑힌 정 위원장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과거 제10대 서울시의회 시절 교통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주택공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며 치밀하고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을 선보여 대내외적으로 탁월한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왔다. 정 위원장은 취임 소감으로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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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를 개시하며 이란과 대치중이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란은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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