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靑 “불이익 없도록 적극 협의”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靑 “불이익 없도록 적극 협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6-03-12 15:58
수정 2026-03-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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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법 판결 상호관세 대체 후속조치

국회, 본회의 결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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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히브론에 있는 버스트 로지스틱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히브론에 있는 버스트 로지스틱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사실을 밝히며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국이 수요보다 많은 생산을 통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미국의 제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USTR은 특히 연방 관보 공지 문서를 통해 “한국은 대규모 또는 지속적 (대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보인다”며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선박 등을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 생산을 문제 삼은 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매겼지만, 의회 동의가 없는 한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 오는 7월 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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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이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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