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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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이 해당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507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협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오는 24일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도 이미 맺은 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어 재협상 등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난 모두가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베선트 장관은 또 “매우 엄격한 대안도 있다. 대법원은 완전한 금수조치를 할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고 재확인했다”면서 “나는 모든 국가가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이 같은 관세 부과를 명령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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