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견제’ 美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

‘주한미군 감축 견제’ 美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12-19 00:35
수정 2025-12-1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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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2만 8500명 미만 감축 막아
트럼프 대통령 서명 거치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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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연합 편대비행을 공중에서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탑승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5.11.3 합동참모본부 제공
3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연합 편대비행을 공중에서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탑승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5.11.3 합동참모본부 제공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내년도 NDAA를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내년도 법안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왔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 측에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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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를 통과한 NDAA는 주한미군 병력 유지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었지만,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내용은 빠졌다.
2025-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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