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공개 트럼프 골드카드 도안. 트럼프 골드 카드공식 사이트 캡처
앞으로 미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 ESTA 발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 15억원을 미국 정부에 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카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입국 심사 강화 방안을 예고했다.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42개국 국민이 대상이다. ESTA 신청서에 SNS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부터 있었지만 현재는 기재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CBP는 또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최근 10년간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신청자 가족 이름과 지난 5년간 전화번호·생년월일·출생지·거주지도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CBP는 보안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을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자 본인의 여권용 사진뿐만 아니라 셀피 사진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SNS 검열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파르샤드 오지는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성명에서 “이런 조치는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트럼프 골드카드’가 출시됐다며 공식 신청 웹사이트를 소개했다. 개인은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원), 기업은 직원용으로 200만 달러를 내면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미국 국기와 함께 그려진 카드 이미지도 이날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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