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루 2시간 권장 조례”日도시 실험 성공할까?

“스마트폰 하루 2시간 권장 조례”日도시 실험 성공할까?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5-09-17 14:38
수정 2025-09-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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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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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파격적인 조례안이 일본 지방도시에서 등장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교육과 건강 문제 등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조례를 규정한 시도는 이례적이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의회 건설문교위원회는 전날 업무·학습 외 스마트폰·태블릿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권장하는 ‘스마트폰 조례안’을 가결했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오후 9시, 중·고교생(18세 미만)은 오후 10시까지 사용을 권고한다. 최종 표결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가결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강제성이나 벌칙이 없는 ‘이념형 조례’지만, 2시간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모호하고 시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심사 과정에서는 “캠페인으로 충분하다”,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시간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한데 행정이 사생활에 개입하는 건 문제”라는 반론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시는 등교 거부 아동 지원, 육아 상담, 장기간 집에 틀어박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대책 과정에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부족’이 공통된 문제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을 추진한 코우키 마사후미 시장은 과도한 시민 자유 침해 논란에 “2시간은 어디까지나 참고치일 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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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은 찬반이 팽팽히 맞섰지만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결됐다. 동시에 위원회는 “시민의 자유와 다양성 존중, 가정과의 연계 강화,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부대 결의를 함께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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