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루 2시간 권장 조례”日도시 실험 성공할까?

“스마트폰 하루 2시간 권장 조례”日도시 실험 성공할까?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5-09-17 14:38
수정 2025-09-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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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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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파격적인 조례안이 일본 지방도시에서 등장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교육과 건강 문제 등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조례를 규정한 시도는 이례적이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의회 건설문교위원회는 전날 업무·학습 외 스마트폰·태블릿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권장하는 ‘스마트폰 조례안’을 가결했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오후 9시, 중·고교생(18세 미만)은 오후 10시까지 사용을 권고한다. 최종 표결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가결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강제성이나 벌칙이 없는 ‘이념형 조례’지만, 2시간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모호하고 시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심사 과정에서는 “캠페인으로 충분하다”,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시간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한데 행정이 사생활에 개입하는 건 문제”라는 반론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시는 등교 거부 아동 지원, 육아 상담, 장기간 집에 틀어박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대책 과정에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부족’이 공통된 문제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을 추진한 코우키 마사후미 시장은 과도한 시민 자유 침해 논란에 “2시간은 어디까지나 참고치일 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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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은 찬반이 팽팽히 맞섰지만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결됐다. 동시에 위원회는 “시민의 자유와 다양성 존중, 가정과의 연계 강화,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부대 결의를 함께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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