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인 콜라보’ 명품백 돌연 ‘삭제’…알고보니 중국인들 때문?

‘한국 장인 콜라보’ 명품백 돌연 ‘삭제’…알고보니 중국인들 때문?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3-04 10:16
수정 2025-03-04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13호 김은영 매듭 장인과 함께 제작해 지난해 11월 공개한 ‘바게트 백’. 펜디 홈페이지 캡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13호 김은영 매듭 장인과 함께 제작해 지난해 11월 공개한 ‘바게트 백’. 펜디 홈페이지 캡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가 한국의 매듭 장인과 협업해 지난해 출시한 가방을 두고 중국에서 “중국 문화를 도용당했다”는 항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펜디가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펜디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경덕 교수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펜디 측에 메일을 보내 ‘협업 가방을 삭제한 건 중국 누리꾼의 억지에 굴복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게시물을 다시 올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해당 메일에 “한·중·일 매듭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과 함께 “중국 매듭은 종류가 다양하고 화려한 반면, 한국 전통 매듭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맺고 아래에 술을 달아 비례미와 율동미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도 함께 적어 보냈다.

이번 논란은 펜디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13호 김은영 매듭 장인과 함께 제작해 지난해 11월 공개한 일명 ‘바게트 백’ 때문에 불거졌다. 펜디의 대표 제품인 ‘바게트 백’을 가죽 대신 한국 고유의 매듭을 엮어 만든 제품이다.

펜디는 ‘핸드 인 핸드’(Hand in Hand)라는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장인들 손으로 한정판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김은영 장인과 만든 가방도 그 일환이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 무형문화재 13호 김은영 매듭 장인이 한국 고유의 매듭으로 펜디의 대표 제품 ‘바게트 백’을 만드는 모습. 펜디 제공
서울시 무형문화재 13호 김은영 매듭 장인이 한국 고유의 매듭으로 펜디의 대표 제품 ‘바게트 백’을 만드는 모습. 펜디 제공


그런데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해당 가방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이 반발에 나섰다. 가방 제작에 사용된 매듭이 중국 고유의 문화를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타임스 역시 “중국 매듭은 당나라와 송나라의 민속 예술로 시작해 명나라와 청나라 때 인기를 얻은 장식용 수공예품”이라며 이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후 펜디 측은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홍보 콘텐츠를 삭제했고, 해당 제품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라진 상태다. 다만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화여대에서 생활미술을 전공한 김은영 장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인 김희진 선생에게 사사하며 1966년부터 전통매듭을 만들어왔다.

1996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3호 명예매듭장으로 지정된 그는 로마와 파리, 교토 등 전 세계 주요 도시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한국의 전통 매듭을 홍보해 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일제 강점기 시절 사비를 털어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보존한 간송 전형필 선생의 며느리이자 김광균 시인의 딸이기도 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