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들은 유튜브·페북에서 손떼!”…결국 SNS 강력 규제 나선 ‘이 나라’

“초딩들은 유튜브·페북에서 손떼!”…결국 SNS 강력 규제 나선 ‘이 나라’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1-07 17:57
수정 2024-11-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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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SNS 규제법 도입 예고
“SNS가 아이들에게 해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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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한다.

7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한 여학생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법안에 따라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SNS 플랫폼 기업들에 아동의 접근을 차단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해당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반면 아동과 부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셸 롤런드 통신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가 될 것”이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엑스(X), 유튜브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은 8일 주정부 총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다뤄진 뒤 이달 말 의회를 거쳐 12개월 후 시행되며, 이 기간 동안 SNS 기업들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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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은 야당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유튜브 등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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