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들은 유튜브·페북에서 손떼!”…결국 SNS 강력 규제 나선 ‘이 나라’

“초딩들은 유튜브·페북에서 손떼!”…결국 SNS 강력 규제 나선 ‘이 나라’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1-07 17:57
수정 2024-11-07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주, SNS 규제법 도입 예고
“SNS가 아이들에게 해 끼쳐”

이미지 확대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한다.

7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한 여학생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법안에 따라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SNS 플랫폼 기업들에 아동의 접근을 차단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해당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반면 아동과 부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셸 롤런드 통신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가 될 것”이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엑스(X), 유튜브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은 8일 주정부 총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다뤄진 뒤 이달 말 의회를 거쳐 12개월 후 시행되며, 이 기간 동안 SNS 기업들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현지 언론은 야당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유튜브 등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