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제1당’ 야당 강제 해산에 국제사회 “민주주의 훼손”

‘태국 제1당’ 야당 강제 해산에 국제사회 “민주주의 훼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8-08 15:57
수정 2024-08-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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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태국의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에 대한 태국 헌법재판소의 해산 명령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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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 헌재, 제1 야당 전진당 해산 명령
泰 헌재, 제1 야당 전진당 해산 명령 태국 제1 야당인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가 지난 7일 태국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방콕 AP 뉴시스
8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헌재 결정은 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태롭게 하고 강하고 민주적인 미래를 향한 태국인들의 열망에 역행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연합(EU)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태국 헌재의 전진당 해산 결정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후퇴”라고 했다. 이어 “민주적 다원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문제와 관련해 태국과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도 전진당 해산 결정에 반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이 야당과 비판 세력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국 헌재는 전날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 11명은 정치 활동이 10년간 금지됐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인 묘사를 하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전진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군부개혁, 동성결혼 합법화 등 파격 공약을 내세워 하원 500석 중 151석을 차지하는 등 돌풍을 일으켰다. 수도 방콕에서만 선거구 33곳 가운데 32곳을 휩쓸었다.

그러나 기득권 군부 세력의 집요한 견제가 이어졌다. 피타 전 대표는 총리직 임명의 관문인 상·하원 투표에서 무더기 반대표를 받아 집권하지 못했고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을 근거로 지난 3월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전진당은 신당을 창당하고 활동을 이어간단 계획이다. 전진당 해산이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진 않고 있으나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 세력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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