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봄철 15만명 정례 징병…“우크라전 대상 아냐”

푸틴, 봄철 15만명 정례 징병…“우크라전 대상 아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4-01 12:27
수정 2024-04-01 1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병 규모 지난해보다 소폭 확대
상한 연령 27세→30세 상향 후 처음

이미지 확대
2021년 5월 7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전승절 퍼레이드가 열린 가운데, 러시아 군인들이 도열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5월 7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전승절 퍼레이드가 열린 가운데, 러시아 군인들이 도열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만명 규모의 정례 징병 명령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가 인용한 러시아 크렘린궁 웹사이트 징병 명령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8∼30세의 병역 대상자 15만명이 전국 각지의 러시아군에 소집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주로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함께 징병제도 유지하고 있다.

현재 18∼30세 남성은 의무적으로 1년간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며, 징병은 매년 봄과 가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애초 징병 상한 연령은 27세였으나 이를 30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돼 올해부터 처음 적용됐다.

지난해에는 봄과 가을 정례 징병으로 각각 14만 7000명과 13만명이 소집됐다.

정례 징병으로 소집되는 병력은 법적으로 러시아 밖에서 벌어지는 전투에는 투입될 수 없다.

2022년 러시아가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 30만명을 소집할 당시에도 정례 징집병들은 대부분 제외됐다.

앞서 러시아군 총참모부 징집국장 예브게니 부르딘스키는 지난 달 29일 인터뷰에서 봄철 징집병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부르딘스키 국장은 “징집 복무 기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1년이며 특별군사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미지 확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만명 규모의 정례 징병 명령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31일(현지시간) 밝혔다. 2024.3.31 러시아 국방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만명 규모의 정례 징병 명령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31일(현지시간) 밝혔다. 2024.3.31 러시아 국방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