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옴진리교처럼 사라지는 옛 통일교… 13일 해산명령 청구

日서 옴진리교처럼 사라지는 옛 통일교… 13일 해산명령 청구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10-12 14:59
수정 2023-10-12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베 전 총리
아베 전 총리 지난해 7월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에 맞아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이 사후 81일 만인 9월 27일 도쿄 지요다구 일본 무도관(니혼 부도칸)에서 치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3일 고액 헌금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사라진 옴진리교처럼 옛 통일교도 일본에서 종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옛 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문화청이 심의회에 자문한 (옛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 행사와 170명이 넘는 피해자 등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해왔다”고 해산 명령 법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옛 통일교 문제가 드러났다. 야마가미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옛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혔고 옛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뿐만 아니라 자민당 소속 의원 등이 옛 통일교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옛 통일교에 대한 비난은 커졌다. 또 옛 통일교는 일반인들에게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며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고 고액 헌금을 유도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자 문부과학성은 사상 처음으로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옛 통일교를 조사해왔다.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했고 거액 헌금과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종교법인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옛 통일교로부터 각각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에 나설 예정이다.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옴진리교(1996년 해산)와 명각사(2002년) 등 2개 단체가 있다.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되게 되는 사례는 옛 통일교가 처음이 될 전망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옛 통일교 측은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옛 통일교 신자 5만 3000여명은 11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