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검찰총장, ‘네타냐후 방탄 입법’ 사법심사 대법원에 청구

이스라엘 검찰총장, ‘네타냐후 방탄 입법’ 사법심사 대법원에 청구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7-26 05:51
수정 2023-07-2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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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에 분노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진 24일(현지시간) 밤 텔아비브 시위에 참여했다가 진압 경찰에게 무자비하게 구타 당한 시민이 질질 끌려가고 있다. 텔아비브 AP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에 분노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진 24일(현지시간) 밤 텔아비브 시위에 참여했다가 진압 경찰에게 무자비하게 구타 당한 시민이 질질 끌려가고 있다.
텔아비브 AP 연합뉴스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연립정부가 국내외 반발과 비판을 무릅쓰고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입법을 강행한 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지난 3월 크네세트(의회)에서 처리된 총리 직무 부적합성 결정 관련 기본법 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집권 우파 연정 주도로 진행된 당시 기본법 개정의 골자는 총리의 직무 부적합성 심사 및 결정의 주체와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당시 법 개정으로 총리 직무의 부적합성 심사는 정신적·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직무 부적합 결정은 총리 스스로 내리거나 각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됐다. 또 총리가 각료 투표 결과를 거부하면 의원 3분의 2(120명 중 80명 이상)가 찬성해야 직무 부적합 결정이 내려지도록 했다.

결국 대법원의 총리 탄핵 판결이나 검찰총장의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권을 제거한 당시 입법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불렸다.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은 당시 의회가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법적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법안 처리 권한을 잘못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법원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 입법의 목적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법관이 판단할 경우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권한의 남용’ 원칙에 따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헌법적 권한의 남용’ 원칙을 이미 폐기된 법률에 대해서만 인용해왔으며, 현행 법률에 적용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네타냐후 총리는 “법원이 헌법에 준하는 기본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실행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의회에 기본법을 쉽게 고칠 권한이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이를 사법심사로 뒤집을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 등 보수 연정은 의회에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64, 반대 0으로 ‘이스라엘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당 안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법에는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한편, 의회의 단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고, 의회가 대법관 선임 결정권도 갖는 안이 포함돼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는 영국 채널4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내전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통과 직후 “오는 11월 말까지 야당과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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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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