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철강 제재 나선 美·EU… 탄소배출 관세 부과 검토

中철강 제재 나선 美·EU… 탄소배출 관세 부과 검토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12-06 20:44
수정 2022-12-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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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행정부 법적 근거 논의 중
관련 업계·의회 등 협의 진행
中 “정당한 권익 수호할 것”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탄소 배출 관련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관세 도입’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양측은 2018년 3월 시작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3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마무리하면서 “탄소 배출 등 환경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소 저감 노력 없이 만들어진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자신들의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기후변화를 내세워 세계 최대 철강·알루미늄 생산국인 중국을 겨냥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며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정부에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미 무역대표부(USTR)는 체코 프라하에서 EU 측에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관련 관세 부과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및 현행 탄소 가격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에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EU와 관련 업계, 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EU와 중국·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다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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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WTO 규칙을 위반해 일방적·불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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