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국방수권법에도 ‘한국 핵우산 공약’ 첫 삽입

美 상원 국방수권법에도 ‘한국 핵우산 공약’ 첫 삽입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7-21 15:08
수정 2022-07-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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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지난 14일 본회의 통과 NDAA에서 
“내년 3월까지 한미 확장억제 강화 보고”

상원 NDAA서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확장억제 확인해 한미 동맹 강화 필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강조
미 상하원도 관련 문안으로 뒷받침 나서
지난 1월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미사일 발사 장면으로 공개한 화면. 연합뉴스
지난 1월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미사일 발사 장면으로 공개한 화면. 연합뉴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 공약을 확인하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약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문안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명시됐다. 하원은 이를 포함한 NDAA를 본회의까지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둔 올해 연말쯤 확장 억제 공약이 사상 처음으로 NDAA에 실릴 전망이다.

서울신문이 21일 확인한 미 상원 군사위의 2023회계연도 NDAA에는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체결)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NDAA는 매년 미국이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미국의 관련 정책 방향이 구체화 돼 드러난다.

하원도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한 NDAA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강조하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국방장관은 내년 2월까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진척 상황과 확장억제 약속 이행 방안을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한 데 이어 의회도 관련 입법을 통해 뒷받침에 나선 것이다.

향후 상원의 NDAA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 조율로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고, 양원 표결 및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다. 통상 9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되나 올해는 11월 중간선거로 연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핵실험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NDAA에 확장억제가 명시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내 안보불안을 완화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워싱턴 현지에서 나온다. 특히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배치하는 수준에 도달할 경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내 배치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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