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크라 “러, 핵무기급 ‘진공폭탄’ 사용했다”

[속보] 우크라 “러, 핵무기급 ‘진공폭탄’ 사용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3-01 08:05
수정 2022-03-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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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진공폭탄’이라는 별명이 있는 열압력탄 다련장 로켓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MBC 보도 캡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진공폭탄’이라는 별명이 있는 열압력탄 다련장 로켓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MBC 보도 캡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핵무기급 위력을 지닌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미국 의회 보고를 마친 뒤 “러시아군이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는데 이는 실제로 제네바 협약에 의해 금지돼있다”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거대한 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강력한 초고온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사람의 내부기관에 손상을 준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파괴력이 센 까닭에 비윤리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인식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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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 진군이 더뎌지면서 침공 닷새째인 이날까지도 주요 도시를 점령하지 못한 채 고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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