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족·검사·기자 청부살해 시도
13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인 고모(19)씨는 과거 인디애나주 클레이카운티 구치소에서 자신의 동료였던 39세 남성에게 청부살해 대상자 명단과 지도를 주고 살인 및 고문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거주하는 고씨는 과거 자신이 한 여학생을 공격한 후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된 14명의 청부살해를 시도했다.
고씨는 이들을 살해하면 2만 달러(약 2364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치소 동료가 고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미국 인디애나주 클레이카운티 구치소. 클레이카운티 구치소 홈페이지 캡처
이후 먼로카운티 법원에서 가택연금 8년, 보호관찰 2년 및 정신과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홀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던 여학생을 유인해 손, 팔, 다리 등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저항하던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교직원이 오자 고씨는 급히 도주했다.
이후 중형을 선고 받은 고씨는 피해자의 가족, 사건의 증인, 검사 2명, 사건을 취재한 기자 등 14명에게 앙심을 품고 이들을 청부살해 명단에 올렸다.
한편 그는 앞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임시 거주 비자가 취소돼 한국으로 송환 명령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번 사건 관련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디애나주에 있을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