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되고 싶은 터키, 안 된다는 유럽

유럽이 되고 싶은 터키, 안 된다는 유럽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3-14 13:37
수정 2019-03-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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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2019.3.14. AFP 연합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2019.3.14.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입법부 격인 유럽의회가 터키의 EU 가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터키는 반발했다.

13일 터키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터키의 EU 가입절차를 공식적으로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의원 370명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109명이 반대했다. 143명은 기권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네덜란드 대표 카티 피리 의원은 “무슨 혐의를 받는지도 모른 채 17개월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이 오늘 터키의 현실”이라면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비판자를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의회의 결의는 구속력이 없지만, EU 회원국의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터키 정부는 “유럽의회 표결 결과가 무의미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면서 “터키는 5월 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새 유럽의회가 터키와 EU 관계에 대해 건설적으로 접근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고 가입절차를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터키 여당 정의개발당(AKP)은 “터키를 무시한 이번 결의로 유럽의회가 극우 이데올로기 성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터키의 EU 가입절차는 2005년 공식적으로 시작됐으나 그 속도가 매우 더디게 진행 중이다. 특히 2016년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군부 쿠데타 시도가 진압된 뒤 에르도안 정권의 독재로 인해 전반적인 민주주의, 법치, 인권이 후퇴됐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유럽 내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가입절차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압박도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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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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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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