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마약의 두 얼굴...멕시코는 합법화, 콜롬비아는 드론 제초

중남미 마약의 두 얼굴...멕시코는 합법화, 콜롬비아는 드론 제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8-20 15:23
수정 2018-08-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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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 약화시키기 위해 상반된 해법 주목

세계 주요 마약 생산지로 꼽히는 중남미의 멕시코와 콜롬비아가 마약 범죄 조직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상반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멕시코 지방자치단체는 합법화를, 콜롬비아 정부는 드론으로 제초제를 살포해 마약 농가를 황폐화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콜롬비아 코카 잎 재배 농가의 모습 유튜브 화면 캡쳐
콜롬비아 코카 잎 재배 농가의 모습
유튜브 화면 캡쳐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남부 태평양 연안의 게레로주 의회는 지난 17일 아편 생산과 의약용 공급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뒤 연방 상원에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마약 합법화를 위해서는 연방 보건정책과 관련 법, 처벌 조항등을 모두 개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산악지대가 많은 게레로주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헤로인(아편을 정제한 마약)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원료인 양귀비 열매와 아편 덩어리의 집중 생산지로 꼽힌다.

리카르도 메히야 게레로주의원은 “가난하고 고립된 오지에서 약 12만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면서 “양귀비 액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합법적인 판매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고정 수입을 얻게 해주고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레로주 시에라 마드레 산맥의 험준한 산악지대 양귀비 밭들은 범죄조직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 지역 농부들은 커피나 망고 농사 대신 폭력조직들로부터 최근 수십년 동안 양귀비 재배를 강요받고 협박을 당해왔다.

멕시코 정부가 그동안 숱한 ‘마약과의 전쟁’을 치뤘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는 점에 미뤄 범죄조직으로부터 농부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되찾게 하는 방법은 양귀비 재배의 합법화 밖에 없으며 현재 범죄조직이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멕시코 사회의 고착화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코카인(코카 나무에서 채취한 마약)의 주산지인 콜롬비아 정부는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코카인의 재료가 되는 코카 잎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경찰은 최근 남서부 나리뇨 지역에서 고엽제를 탑재한 드론이 코카인의 재료가 되는 코카 잎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를 시험했으며, 각각 50파운드의 제초제를 실은 10대의 드론을 띄워 코카 잎 제초 살포 성능을 실험한 결과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다. 드론이 합법적인 농작물 재배지역 인근에서 자라는 코카 잎을 선별해 90%가량 없앴다는 것이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은 지난 6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하기 전 카라콜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드론은 저고도에서 정밀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이같은 방안에 찬성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유인 항공기를 활용해 코카 농가에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이용해 살포해왔지만 두케의 전임자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대통령은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농민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코카 잎 근절에 드론을 투입하는 방식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코카 잎을 없애려는 정부에 화난 농민이나 마약 업자들이 드론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려면 군인들이 위험한 산간오지에 배치돼야 한다. 또 드론이 살포할 수 있는 제초제 양이 제초제 살포용 항공기보다 현저히 적은 만큼 소규모 지역에서만 유용하다.

코카 잎 재배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의 레이데르 발렌시아 대변인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초제를 살포한다면 경찰과 대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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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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