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파 미 의원 “김정은, 트럼프 갖고 논다면 북한은 끝장”

대북 강경파 미 의원 “김정은, 트럼프 갖고 논다면 북한은 끝장”

입력 2018-03-09 14:28
수정 2018-03-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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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대북 강경파 의원들도 파격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가시화를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의도를 경계하고 대북 압박의 지속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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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20180309-1413-00-58 대북특사단 방북결과를 설명을 위해 방미중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8일 오후 (현지시간) 백악관 트럼트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8.03.08 청와대 제공.
공화당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 정가를 뒤흔든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소식이 전해지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이날 보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북한 관련 언급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수많은 토의 이후, 나는 북한과 그들의 핵 공격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태도가 수십 년 만에 이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최상의 희망을 가져다줬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난 순진하지 않다. 과거가 미래의 암시라면 북한이 모두 말뿐이고 행동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그를 가지고 노는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과 당신 정권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 중으로 한정해 그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해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뤄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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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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