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허가없이 드론 날리면 5년 징역형

태국서 허가없이 드론 날리면 5년 징역형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1-10 10:01
수정 2018-01-10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50g 이상 등록 안하면 벌금 330만원 .. 미얀마에선 터키 기자들 징역 2개월

앞으로 태국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지 확대
국토교통부 드론 공개 시연행사 자료사진.  영월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드론 공개 시연행사 자료사진. 영월 연합뉴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지난해 10월 공표된 무인 비행체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규정이 전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날리다 적발될 경우 10만바트(약 330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NBTC는 “무게 250g 이하의 장난감 드론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드론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사용한 자는 10만 바트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나 관광객도 이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된다.

지난해 태국에는 3천5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방문했고 한국인 방문객 수도 170만명을 넘었다.

지금까지 태국 민간항공청(CAA)에 등록된 무인 비행체는 8천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드론이 등록 절차 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그동안 드론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태국은 지난해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장례식 당시 주변 지역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태국 인근의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당국의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해 의회 건물을 촬영하려던 터키 국영방송사 소속 기자들이 항공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2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