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허가없이 드론 날리면 5년 징역형

태국서 허가없이 드론 날리면 5년 징역형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1-10 10:01
수정 2018-01-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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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이상 등록 안하면 벌금 330만원 .. 미얀마에선 터키 기자들 징역 2개월

앞으로 태국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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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드론 공개 시연행사 자료사진.  영월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드론 공개 시연행사 자료사진. 영월 연합뉴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지난해 10월 공표된 무인 비행체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규정이 전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날리다 적발될 경우 10만바트(약 330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NBTC는 “무게 250g 이하의 장난감 드론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드론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사용한 자는 10만 바트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나 관광객도 이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된다.

지난해 태국에는 3천5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방문했고 한국인 방문객 수도 170만명을 넘었다.

지금까지 태국 민간항공청(CAA)에 등록된 무인 비행체는 8천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드론이 등록 절차 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그동안 드론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태국은 지난해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장례식 당시 주변 지역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태국 인근의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당국의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해 의회 건물을 촬영하려던 터키 국영방송사 소속 기자들이 항공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2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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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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