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의회, 독립공화국 선포안 가결

카탈루냐 의회, 독립공화국 선포안 가결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27 22:49
수정 2017-10-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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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자치의회가 27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가결했다.
카탈루냐 의회, 독립공화국 선포안 가결. 연합뉴스
카탈루냐 의회, 독립공화국 선포안 가결. 연합뉴스
EFE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분리독립을 추진해 온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이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공화국을 선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표결은 자치의회의 전체 의원 135명 중 72명이 찬성했다. 10명이 반대했으며 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이 시작되기에 앞서 분리독립에 반대해온 정당들인 국민당, 사회당, 시우다다노스 등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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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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