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맡는다”

SCMP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맡는다”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10-19 17:46
수정 2017-10-19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측근인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맡고,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직부장이 왕치산(王岐山)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후임으로 내정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의회 격인 전인대의 상무위원장은 당 지도부인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에 이어 서열 3위이다.

 리잔수 주임의 전인대 상무위원장 내정에 대해 SCMP는 시 주석이 집권 2기에 법치주의 정착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시 주석은 전날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보고에서 반부패 사정의 제도화를 강조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개혁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 성, 시, 현에 감찰위원회를 설립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당 기율검사조직과 통합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관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개최되는 전인대에서는 국가감찰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이러한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시 주석이 최측근인 리잔수를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앉힌다는 것이 SCMP의 관측이다.

 천다오인(陳道銀) 상하이 정법학원 부교수는 “리잔수가 시 주석의 신임을 받아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맡는다면 앞으로 전인대가 단순한 ‘고무도장’이 아닌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오러지 부장이 중앙기율검사위를 맡게 되면 그는 신설되는국가감찰위원회 주임까지 겸하게 돼 ‘반부패 사정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게 된다. 자오러지 부장의 중앙기율검사위 내정 소식을 전한 당 소식통은 그가 60세로 ‘7상8하(七上八下)’에서 아직 자유롭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오러지 부장이 이번에 상무위원이 되면 그는 5년 후인 65세 때 상무위원을 다시 한 번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이는 반부패 사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오러지가 ‘시자쥔’(習家軍·시 주석의 옛 직계 부하)과 함께 부상한 ‘산시(陝西)방’이어서 발탁됐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은 부친 시중쉰(習仲勳) 전 부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산시성에서 7년 동안 하방(下放) 생활을 보냈다. 시 주석처럼 산시성에서 하방 생활을 했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산시성 출신 인사를 통틀어 산시방이라 부른다. 산시성 서기로 5년간 근무한 자오러지 부장도 산시방으로 꼽힌다.

 자오러지 부장은 2012년부터 당 중앙조직부장을 맡아 당의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 영국 BBC 중문판,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 등이 잇달아 자오러지 부장의 차기 상무위원 진입을 점치고 있다.

 반면, 차기를 다투던 천민얼(陳敏爾·57) 충칭(重慶)시 서기와 후춘화(胡春華·54) 광둥(廣東)성 서기가 모두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