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시 면책법’ 폐지…아랍권 변화조짐

요르단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시 면책법’ 폐지…아랍권 변화조짐

입력 2017-08-02 11:48
수정 2017-08-02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르단이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형사소추하지 않고 면책하는 법을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피해자와 결혼한 성폭행범을 면책하는 형법 308조를 폐지하는 안을 앞서 의회에 상정했고, 요르단 하원은 이날 임시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압둘라 2세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형법 308조의 폐지는 확실시된다고 NYT는 전했다.

요르단을 비롯한 몇몇 이슬람권 국가와 필리핀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이 피해여성과 결혼하면 면죄부를 주는 법이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

과거 중동지역의 부족사회에서 비롯된 이 악법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두 번 짓밟는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성폭행범과 결혼한 10대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모로코는 지난 2014년 법을 폐지했고, 튀니지도 지난주 폐지 행렬에 동참했다.

요르단에 이어 레바논 의회에서도 올해 말 법 폐지안에 대한 표결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폐지안이 통과되자 요르단 암만에 있는 의회 관람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중동 여성 인권운동가 수아드 아부 다이에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요르단은 아직 차별적인 법이 존재하는 이 지역 국가들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반겼다.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지역은 자기 부족 여성이 다른 부족에서 성폭행당하면 이를 수치로 여겨 같은 부족이나 가족의 남성이 피해여성을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 살인’ 습속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족이나 가족 내 성폭행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와 결혼시켜서라도 수치를 은폐하려는 태도가 이런 악법으로 이어져 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