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시 면책법’ 폐지…아랍권 변화조짐

요르단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시 면책법’ 폐지…아랍권 변화조짐

입력 2017-08-02 11:48
수정 2017-08-02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르단이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형사소추하지 않고 면책하는 법을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피해자와 결혼한 성폭행범을 면책하는 형법 308조를 폐지하는 안을 앞서 의회에 상정했고, 요르단 하원은 이날 임시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압둘라 2세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형법 308조의 폐지는 확실시된다고 NYT는 전했다.

요르단을 비롯한 몇몇 이슬람권 국가와 필리핀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이 피해여성과 결혼하면 면죄부를 주는 법이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

과거 중동지역의 부족사회에서 비롯된 이 악법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두 번 짓밟는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성폭행범과 결혼한 10대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모로코는 지난 2014년 법을 폐지했고, 튀니지도 지난주 폐지 행렬에 동참했다.

요르단에 이어 레바논 의회에서도 올해 말 법 폐지안에 대한 표결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폐지안이 통과되자 요르단 암만에 있는 의회 관람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중동 여성 인권운동가 수아드 아부 다이에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요르단은 아직 차별적인 법이 존재하는 이 지역 국가들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반겼다.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지역은 자기 부족 여성이 다른 부족에서 성폭행당하면 이를 수치로 여겨 같은 부족이나 가족의 남성이 피해여성을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 살인’ 습속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족이나 가족 내 성폭행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와 결혼시켜서라도 수치를 은폐하려는 태도가 이런 악법으로 이어져 왔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