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영 ‘총반격’ 나서…“코미야말로 거짓말쟁이”

트럼프 진영 ‘총반격’ 나서…“코미야말로 거짓말쟁이”

입력 2017-06-11 11:35
수정 2017-06-11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럼프에 비판적이던 공화당 의원들도 지원사격에 적극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진영과 공화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외압을 가했다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의회 증언에 맞서 총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응하고자 외곽에 만든 것으로 알려진 비선 조직은 10일(현지시간) 하루가 멀다 않고 코미 전 국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당초 백악관 내에 설치하려 했던 ‘작전회의실(War Room)’을 대신한 일종의 기동타격팀을 이끄는 코리 루언다우스키 전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여권에 우호적 매체인 폭스뉴스에 출연해 코미를 “책을 팔려고 나선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코미가 이번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1천만 달러(112억5천만원) 상당의 출판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정부 관료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보면 놀랍다”면서 “국민은 왜 워싱턴 정치가 망가지는지 의아해한다”고 공격했다.

루언다우스키는 이어 코미 전 국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사 중단 외압과 충성심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코미는 거짓말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코미가 막후에서 국가 정책과 정치를 왜곡하고자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은 권력을 뜻하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오히려 피해자로 부각했다.

즉 낡고 부패한 ‘워싱턴 정치’의 거대한 구조를 혁파하고자 등장한 ‘이단아’ 트럼프 대통령을 집권 초기부터 딥 스테이트가 조직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게 루언다우스키의 주장이다.

루언다우스키는 “코미는 딥 스테이트의 일원”이라고 주장하고 “스왐프 크리처(Swamp Creature·흉측한 전체 모습을 일부 아름다운 외양으로 가린 괴물)도 진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이 부족하고 순진한 측면이 있지만, 범죄자는 아니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존 코르닌 상원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통령이 워싱턴의 방식이나 이런 수사의 작동법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의 초보자”라고 덧붙였다.

특히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고 나섰다.

그레이엄 의원은 “대통령이 러시아와 한 통속이라 수사를 받고, 사법방해로 조사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적절하고 무례하며 상스럽다는 점이지, 범죄는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엄호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의 간판 프로그램인 ‘폭스 앤 프렌즈’는 9일 코미 전 국장의 증언에 관한 반응을 언급하며 “주류 언론이 불발탄을 쐈다”는 제목을 뽑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몇 분 후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보도”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인 보수 논객 로라 잉그레이엄은 트위터에서 “코미가 공화당에 때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면서 “대부분의 미국인은 전직 국장이 미쳐서 잘린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사법감시’의 톰 피튼 대표는 “코미 전 국장이 숨겨온 자신의 동기를 드러냈다”고 공격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문제가 공화당의 지원이 약했다는 점이지만, 이제 의회에서 더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