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터키, 기본권제한 시동…기소 전 최장 30일 구금

‘비상사태’ 터키, 기본권제한 시동…기소 전 최장 30일 구금

입력 2016-07-23 18:13
수정 2016-07-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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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진압 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터키에서 기본권제한 조치들이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터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한 칙령(명령)을 2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관영 아나돌루아잔시가 전했다.

국가비상사태 아래서는 내각이 법률의 효력과 동등한 명령을 시행, 제정할 수 있다.

이날 터키 관보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금 기간이 기존 최장 4일에서 30일까지로 늘었다.

이에 따라 터키당국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30일간 용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다.

앞서 예고된 대로 1천43개 사립학교·대학, 1천229개 협회·재단이 폐쇄된다. 문을 닫는 협회와 재단에는 병원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포함됐다.

터키 고등교육위원회는 폐쇄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비상사태 명령은 이날 내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집권 정의개발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관보 게재와 동시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터키당국은 22일까지 쿠데타 가담 또는 배후 연계 혐의로 1만400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4천60명을 아직 구금하고 있다. 체포된 인원 가운데 군인이 7천423명으로 가장 많고, 판·검사 2천14명, 민간인 636명 순이다.

체포된 장성은 162명으로, 터키 전체 장성 375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공무원 3만7천500명이 직위 해제됐고,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교육기관 직원 2만7천 명도 면허를 잃거나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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