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폭행 형량 높인다…형법 개정안 마련

일본 성폭행 형량 높인다…형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16-06-16 16:21
수정 2016-06-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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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자문기구 요강 정리…강간죄에 친고죄 규정 삭제키로

일본에서 성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일본 법무상의 자문기구인 ‘성범죄의 엄벌화를 논의하는 법제심의회’ 실무팀은 16일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기소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안 요강을 정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요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가해자를 원칙상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요강은 이 같은 규정을 없애 동성(同性) 성폭행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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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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