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폭행 형량 높인다…형법 개정안 마련

일본 성폭행 형량 높인다…형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16-06-16 16:21
수정 2016-06-16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장관 자문기구 요강 정리…강간죄에 친고죄 규정 삭제키로

일본에서 성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일본 법무상의 자문기구인 ‘성범죄의 엄벌화를 논의하는 법제심의회’ 실무팀은 16일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기소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안 요강을 정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요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가해자를 원칙상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요강은 이 같은 규정을 없애 동성(同性) 성폭행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 총 25억 3500만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생활편의 중심의 지역투자사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총 9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상초 운동장 정비(2억원) ▲계상초 문화·놀이공간 조성(1억 5000만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교실 벽체 환경개선(1억원) ▲덕암초·신상계초·을지초 체육관 게시시설 환경개선(각 1억원) ▲덕암초 옥상 부분방수공사(5500만원) ▲덕암초 Wee클래스 구축 및 오케스트라 지원 ▲신상계초 오케스트라 지원 ▲영신여고 지성관 환경개선 공사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및 생활 인프라 예산으로는 총 15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4호선 상계역·불암산역 승강편의시설(E/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원) ▲상계역 대합실 천장판 교체(4억 8000만원) ▲상계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