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폭행 형량 높인다…형법 개정안 마련

일본 성폭행 형량 높인다…형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16-06-16 16:21
수정 2016-06-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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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자문기구 요강 정리…강간죄에 친고죄 규정 삭제키로

일본에서 성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일본 법무상의 자문기구인 ‘성범죄의 엄벌화를 논의하는 법제심의회’ 실무팀은 16일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기소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안 요강을 정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요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가해자를 원칙상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요강은 이 같은 규정을 없애 동성(同性) 성폭행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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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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