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폭행 형량 높인다…형법 개정안 마련

일본 성폭행 형량 높인다…형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16-06-16 16:21
수정 2016-06-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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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자문기구 요강 정리…강간죄에 친고죄 규정 삭제키로

일본에서 성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일본 법무상의 자문기구인 ‘성범죄의 엄벌화를 논의하는 법제심의회’ 실무팀은 16일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기소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안 요강을 정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요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가해자를 원칙상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요강은 이 같은 규정을 없애 동성(同性) 성폭행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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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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