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웰링턴서 ‘거지에게 돈 주면 벌금’ 놓고 논란

뉴질랜드 웰링턴서 ‘거지에게 돈 주면 벌금’ 놓고 논란

입력 2016-04-07 11:10
수정 2016-04-07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길거리 구걸행위를 없애려고 거지에게 돈을 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도미니언포스트는 7일 웰링턴 시당국이 구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중에는 구걸행위 자체를 불법화하거나 거지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방안은 최근 나온 구걸 문제에 대한 웰링턴 시 조사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웰링턴 시 주민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 있는 거지들이 웰링턴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거지들에게 언제 어디에서 구걸할 수 있는지 등을 적시한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 돈 대신 상품권을 주는 방안, 구걸행위와 마약 사용을 연결해 ‘친절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 등도 들어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구상이 다른 지역에서 시도됐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다며 구걸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회 서비스나 시민의 개입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셀리아 웨이드-브라운 웰링턴 시장은 구걸행위 금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시 의원들도 대다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위원회 폴 이글 위원장도 구걸행위 금지는 거지들을 범죄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고, 저스틴 레스터 웰링턴 부시장은 거지들의 위협적인 구걸 행위 자체가 이미 불법화된 만큼 전면적인 금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니콜라 영 의원은 자신은 구걸행위 금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사회기관들의 지지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웰링턴의 부동산 재벌 봅 존스 경도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며 “체포될 수 있다는 걸 알면 구걸행위를 그만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웰링턴 시 의회는 내주 구걸행위 불법화 방안과 거지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토론을 벌인다.

전은혜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을 위한 미래형 어린이대공원 조성 요청

서울시의회 전은혜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식물원 재조성 사업과 후문 복합개발 사업을 점검하며,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어린이와 가족이 다시 찾는 서울 대표 공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식물원 리모델링과 동물원 재조성 등 대규모 시설 개편을 앞두고 있어, 공원의 미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총 2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동물원 재조성 사업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동물이 자연환경과 유사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식지를 정비하고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생태형 동물원으로 거듭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 의원은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이용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단순히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동물 복지, 어린이 교육, 가족 편의, 안전과 청결을 모두 갖춘 미래형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동물들이 보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사
thumbnail - 전은혜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을 위한 미래형 어린이대공원 조성 요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