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마이너스 금리 채택 쉽지 않다< WSJ>

연준 마이너스 금리 채택 쉽지 않다< WSJ>

입력 2016-02-11 11:14
수정 2016-02-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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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법적·실질적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0일 보도했다.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면 연준에 2조 달러 이상을 예치하고 있는 은행들은 물론 개인과 법인들이 단기 자금의 운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2조7천억 달러 규모의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연준의 컴퓨터 시스템에 현재 마이너스 금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현금을 쌓아둘 경우에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현금을 리스크와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처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소비를 늘리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경기 자극 수단이다.

유럽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국내총생산(GDO)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전례 없던 경제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준 관계자들도 마이너스 금리를 진지하게 보고 있는 모습이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지난 1일 외국 중앙은행들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올해 대형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벌이면서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할 것 지시한 것도 이러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다.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핵심 장애물은 법적인 문제다. 2006년 연준이 은행들의 초과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불하도록 한 2006년도 법률의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연준의 권한을 정해놓은 문제의 법률은 연준에 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들이 “연준이 지불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연준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일종의 세금을 받아야 하는 마이너스 금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연준 문서에 따르면 연준은 2010년 마이너스 금리가 적법한 지를 검토한 바 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는 “연준법이 마이너스 금리를 허용하는지가 도대체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준 문서는 연준의 컴퓨터 시스템이 갖고 있는 허점도 아울러 장애물로 거론했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수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컴퓨터 시스템이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연준이 패니 매와 프레딕 맥, 연방주택대출은행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예치하는 돈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준이 만일 마이너스 0.5%의 금리를 도입한다면 은행들이 연준에 예치한 2조 달러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은행들이 꾀를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일 은행들이 연준에 패니 매에 돈을 맡긴다면 이자를 수백만 달러 정도로 줄일 수 있고 패니 매로서도 예금을 보관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챙길 수 있으니 결코 싫지 않은 상황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다면 개인들과 법인들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단기 자금을 굴리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MMF시장은 당장 충격을 받을 수 있다. MMF 펀드들이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앞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는 과정에서도 연준 관계자들은 이를 0.25%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을 망설였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의 부담을 개인 예금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론적으로는 가계와 기업들이 현금을 은행에서 빼내 장롱이나 금고에 보관해두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유럽과 일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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