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대선 출마 허용할까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대선 출마 허용할까

입력 2016-02-09 13:34
수정 2016-02-09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치-군부 막후 협상…법 개정 등 타협 가능성 관심

반세기 군부 통치를 마감한 미얀마를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 선출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다수당 총재가 된 민주화 영웅 아웅산 수치의 대선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수치 측의 총선 승리에도 여전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군부가 수치의 대선 출마를 위해 필요한 개헌 또는 특별법 제정 등에 동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의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대선 후보 접수를 마치고, 이후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계획이다.

미얀마의 대통령 후보는 상원과 하원, 군부가 각각 1명씩 총 3명을 지명한다.

664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는데, 최다 득표자는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2명은 부통령직을 맡게 된다.

따라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NLD가 대통령과 1명의 부통령을, 군부가 나머지 1명의 부통령을 지명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 여부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사실상 수치 여사의 당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선거에만 출마한다면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다.

그러나 군부가 2008년에 만든 헌법 조항 때문에 수치 여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현행 헌법 59조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치 여사는 영국 학자와 결혼했고 자녀의 국적도 영국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수치 여사는 총선 직후 측근을 앞세운 대리 통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의회 개원 이후에도 NLD 측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지 않자, 수치 여사가 군부와 협상을 통해 헌법 규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직접 출마를 추진한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수치 여사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개헌을 통해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는 헌법규정을 손질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이 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야 한다.

문제는 군부가 이를 용인할지 여부다.

현행 헌법 규정상 군부는 전체 의석의 25%에 해당하는 상원 56석, 하원 110석을 할당받았다. 여기에 군부의 지지를 받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의 의석수(상원 11석, 하원 30석)를 합하면 군부가 통제할 수 있는 의석 비율도 전체의 31%에 달한다.

5∼6명의 소수정당 의원들만 끌어들이면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군부는 표면상으로는 개헌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군부는 군 기관지인 ‘미아와디’(Myawady) 사설을 통해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는 헌법 조항이 영원히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군부 출신의 현 테인 세인 대통령도 8일 상하원 통합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헌법 개정 시도를 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만, 수치 여사가 막후 협상에서 군부에 정부 요직을 내주거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과거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등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현지 방송채널인 스카이넷과 미얀마 국영 방송도 최근 양측간의 협상 상황을 전하면서 “헌법 59조를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