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공화 주도 애리조나주 ‘게리맨더링’ 제동

미 대법원, 공화 주도 애리조나주 ‘게리맨더링’ 제동

입력 2015-06-30 07:56
수정 2015-06-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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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파 선거구획정’ 주민발의안 합헌 판결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자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려던 공화당의 시도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애리조나 주 유권자들이 초당파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2000년 주민발의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주 의회를 장악한 정당이 자당에 유리하도록 하원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관행에 일정한 쐐기가 박히게 됐다.

공화당 주의원들은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주의회의 선거구 획정권한을 제약하는 주민 발의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발의안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명의 위원회를 추천하고 중립적 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돼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뤄진 이날 판결은 공화당에 또 다른 정치적 패배를 안겨준 셈이 됐다. 공화당은 당초 애리조나 주 선거구 획정을 통해 두석 이상의 연방 하원의석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시도했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정부 때 지명된 대법관이 5명, 민주당 정부 때 지명된 대법관이 4명이다. 이중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정부 때 지명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중도파로 분류돼 사안에 따라 보수적 또는 진보적 판결을 내린다.

케네디 대법관은 지난 26일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 데 이어 이번에도 주민발의안을 지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게리맨더링을 꾀하려던 민주당의 시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도 2010년 선거구획정 권한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넘기는 내용의 주민발의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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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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