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 대선 출마, 의회서 가로막혀

아웅산 수치 대선 출마, 의회서 가로막혀

입력 2015-06-25 19:47
수정 2015-06-25 1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우자·자식 외국국적이면 출마금지’ 헌법조항 개정 무산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통령선거 출마에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미얀마 의회는 25일(현지시간) 사흘간의 심의 끝에 이뤄진 투표에서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아온 헌법 조항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헌법 개정에는 의원 75%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388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2008년 군부 주도로 제정된 헌법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이 대선에 나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치 여사는 사별한 남편과 자식이 영국 국적이다.

이날 의회에서는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군부에 의석 25%를 할당하는 헌법 조항의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미얀마는 이르면 10월 총선을, 내년 초엔 대선을 치른다. 여론조사에서는 총선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제1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집권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에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NLD는 1990년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군정이 이를 무시하고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을 유지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