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우융캉, 톈진서 재판받는 이유는

중국 저우융캉, 톈진서 재판받는 이유는

입력 2015-04-05 14:47
업데이트 2015-04-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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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상무위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재판 장소가 톈진(天津) 법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재판 장소 선정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3일(현지시간) 톈진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이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지만, 재판 장소 선정 배경과 재판 일정 등은 보도하지 않았다.

저우융캉이 톈진 검찰에 의해 톈진 법원에 기소되면서 그동안 극비에 부쳐졌던 그의 구금 장소가 톈진이거나 톈진 부근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이 저우융캉의 구금 장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중화권 매체들은 그의 구금 장소를 두고 베이징(北京) 외곽 친청(秦城)교도소,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바오타오(包頭)시 군기지, 톈진(天津) 지역 특별장소 등 다양한 관측을 내놨다.

중국 변호사인 모샤오핑(莫少平)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재판정 선정에는) 구금 장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피의자 이송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구금 장소와 상관없이 고위 관료와 관련한 민감한 소송 건 처리 경험과 저우융캉 측근들의 영향력 차단 등을 고려해 재판 장소를 톈진 법원으로 선정했다는 관측도 내놨다.

허웨이팡(賀衛方) 베이징대 법학 교수는 “이런 사건의 재판정 선정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천량위(陳良宇) 전 상하이(上海) 당서기 등을 재판한 경험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2008년 천 전 서기에게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2004년에는 장궈광(張國光) 전 후베이(湖北)성 성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 형을 선고했다.

중국 정치평론가인 장리판(章立凡)은 “톈진이 베이징에서 남동쪽으로 120㎞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최고지도부가 재판을 통제하기 용이하다”며 지도부가 있는 베이징과의 근접성이 재판정 선정에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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