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민족 국가 기본법’ 이스라엘 국무회의 통과

‘유대민족 국가 기본법’ 이스라엘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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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 내각은 논쟁 끝에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유대민족 국가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정식으로 공포·시행되려면 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이스라엘은 현재의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국가’가 아닌 ‘유대민족의 국민국가’로 정의된다.

또한 유대교 율법에 입각한 입법이 제도화되며 아랍어는 공식 언어에서 제외된다. 이스라엘에서 아랍계 국민은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벤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법안은 ‘민주주의’와 ‘유대인’을 똑같은 정도로 중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의 야이르 라피드 재무장관과 치피 리브니 법무장관 등은 해당 법안이 아랍계 시민을 차별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스라엘의 지위를 유대민족 국가로 정의하는 법은 이전에도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국수 정치인들이 종종 주장해왔으나, 반대측에서는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팔레스타인·아랍권과의 긴장을 심화한다며 반발해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밖에 아랍계 주민이나 그 친척이 소요사태에 동참한 경우 해당 시민의 거주권과 복지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프랑스 의회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달 초 표결에 부치기로 한 데 대해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연맹은 오는 29일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이 참석한 가운데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동예루살렘을 둘러싼 긴장과 팔레스타인의 유엔 산하기구 가입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 미래에 수립될 팔레스타인 국가의 안정 유지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집트군을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중인 엘시시 대통령은 23일 이탈리아 일간지 쿠리에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이 팔레스타인 현지 경찰을 돕고 이스라엘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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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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