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33m 뉴욕 ‘프리덤 타워’에서 새벽에 몰래 스카이다이빙 영상 화제

533m 뉴욕 ‘프리덤 타워’에서 새벽에 몰래 스카이다이빙 영상 화제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18: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뉴욕의 옛 세계무역센터 터에 건축되고 있는 ‘프리덤 타워’ 꼭대기서 3명의 스턴트맨이 뛰어내리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최근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뒤 경찰에 자수한 뒤 조사를 받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과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제임스 브래디, 앤드류 로시그, 마르코 마르코비치 등 3명은 지난 해 9월 30일 새벽 3시 공사중인 프리덤 타워 꼭대기에서 차례로 스카이다이빙을 시도했다.’

영상을 보면 이들은 프리덤 타워 꼭대기에 오른 뒤 한 사람이 먼저 아래로 뛰어 내려 낙하산을 펴 뉴욕 도심의 한적한 새벽 도로에 안전하게 착지한다. 이어 나머지 두 사람도 잇따라 뛰어내려 도로에 내려 앉았고, 황급히 낙하산을 끌고 도로에서 벗어나 사라진다.



당시 이들이 착지한 도로에는 차량이 별로 없어 별다른 혼잡은 없었지만, 일부 운전자는 깜짝 놀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영상을 올려 발생한 광고수입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며, 9.11 기념일 이후 시도한 스카이다이빙이 조롱의 뜻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건물 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프리덤 타워는 미국이 독립한 해(1776년)를 따 첨탑까지 포함한 높이가 1776피트(533m)에 달하며, 올 상반기중 개관할 예정이다.

영상팀 seoultv@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