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이란 핵협상 파기 대비 새 제재안 강행

美의회, 이란 핵협상 파기 대비 새 제재안 강행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0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원, 내달초 추가 제재 법안 본격 심의할 듯

미국 의회는 24일(현지시간)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해 이란에 대한 새 제재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가 어디까지나 잠정 합의여서 6개월 이내에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핵 폐기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란에 대한 불신도 숨김없이 드러냈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상원이 추수감사절 휴회를 끝내고 내달초 개회하면 동료 의원들과 이란 제재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거나 이란이 임시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것에 대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제네바에서 외교적 해법이 모색되는 동안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 처리를 미뤄달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초까지 이를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7월 31일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이란의 석유 수출 등을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이란 제재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도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존 제재를 다시 적용할 뿐 아니라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시급해졌다”고 주장했다.

하원 민주당 서열 2위인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원내대표는 더 가혹한 제재를 하겠다는 위협이 이란을 핵무기 포기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에 ‘우리는 최종 합의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새 법안을 처리해놓고 6개월을 기다리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칼 레빈(민주·미시간)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란이 핵무기를 취득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주 강력한 제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하원의원은 “나는 이란을 믿지 않고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란을 우선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도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란 정권이 역사적으로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최종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진정성 있게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