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1월부터 ‘제3의 性’ 인정

독일 11월부터 ‘제3의 性’ 인정

입력 2013-08-17 00:00
수정 2013-08-17 1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생신고서 성별 ‘공란’ 허용

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性)’을 인정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될 것이라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보도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출생 신고서에 부모가 아기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기재하게 돼 있는 규정이 바뀌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공란으로 놔둘 수 있게 된다.

이는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가족법이 이미 지난 5월 의회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 규정이 11월 발효되더라도 출생신고서 외에 여권 등 개인서류의 성별 구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전했다.

가족 인권 문제를 다루는 독일 잡지인 팜RZ는 남성(M)과 여성(F)외에 제3의 성을 의미하는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지난 6월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 인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호주에서는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과 무관하게 개인 서류에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 핀란드 내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인권단체인 ILGA유럽의 정책국장인 질반 아기우스는 “유럽 차원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속도가 기대 이하로 더디다”면서 “독일의 변화가 EU에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