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1월부터 ‘제3의 性’ 인정

독일 11월부터 ‘제3의 性’ 인정

입력 2013-08-17 00:00
수정 2013-08-17 1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생신고서 성별 ‘공란’ 허용

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性)’을 인정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될 것이라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보도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출생 신고서에 부모가 아기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기재하게 돼 있는 규정이 바뀌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공란으로 놔둘 수 있게 된다.

이는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가족법이 이미 지난 5월 의회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 규정이 11월 발효되더라도 출생신고서 외에 여권 등 개인서류의 성별 구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전했다.

가족 인권 문제를 다루는 독일 잡지인 팜RZ는 남성(M)과 여성(F)외에 제3의 성을 의미하는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지난 6월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 인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호주에서는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과 무관하게 개인 서류에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 핀란드 내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인권단체인 ILGA유럽의 정책국장인 질반 아기우스는 “유럽 차원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속도가 기대 이하로 더디다”면서 “독일의 변화가 EU에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