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 아이 美입양 금지법 서명

푸틴, 러 아이 美입양 금지법 서명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발효… 美 ‘對러인권법’에 보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에 28일(현지시간) 최종 서명했다. 2008년 미국인 양아버지의 부주의로 차 안에서 질식해 사망한 러시아 입양아의 이름을 따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앞서 26일 러시아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실장은 대통령의 법안 서명 사실을 밝히면서 “법안이 대통령 행정실 사이트나 관영 신문인 ‘로시이스카야 가제타’에 게재되고 나면 곧바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보 게재와 동시에 미국에 입양 협정 폐기를 통보할 것”이라면서 “협정은 폐기 통보 1년 후에 효력을 상실하지만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입양 협정은 지난달 발효됐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내에서의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한 부모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고아 보호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대미(對美) 인권 법안은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피살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관리들의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및 미국 내 자산 동결 내용을 담은 일명 ‘마그니츠키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추진됐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양국 간 입양을 중단하고 미국인과 협력하는 러시아 시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벤트렐 부대변인은 특히 러시아의 대미 인권 법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2012-12-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