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일리노이주 총기규제 완화 밀어붙일까

美연방법원, 일리노이주 총기규제 완화 밀어붙일까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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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총기휴대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유일한 주(州) 일리노이에서 총기규제 ‘완화’ 방침을 밀어붙일 지 주목된다.

연방법원 제7항소법원은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이틀 전인 지난 12일, 일리노이주의 ‘총기휴대 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고 향후 180일 이내에 합법화 법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코네티컷주 총기 참사를 계기로 일리노이주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맞설 명분을 얻게 됐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17일(현지시간) 팻 퀸 일리노이주지사, 딕 더빈 일리노이연방상원의원(민주당 원내총무) 등과 함께 총기규제가 일리노이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매뉴얼 시장은 코네티컷주 참사를 본 지금이야말로 의회가 총기소지와 관련 ‘양심에 근거한 투표’를 실시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매뉴얼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 1994년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법’을 제정할 당시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냈다.

공격무기 금지법은 클린턴이 10년 한시법으로 서명했으나 2004년 공화당이 주축이 된 의회가 법 기한 연장을 거부, 폐기됐다.

그러나 전미 총기협회(NRA)를 비롯한 총기 옹호론자들은 일리노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워싱턴 D.C.(미국 의회)와 스프링필드(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싸울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위스콘신주가 미국에서 49번째로 총기휴대 허용법을 발효한 후 법적 소송과 의회 로비 등을 통해 일리노이주를 압박해왔다.

총기규제 문제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과 일리노이 중남부 농촌지역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 중 하나이다.

도시지역에서는 더욱 강력한 총기 규제를, 농촌지역에서는 더 용이한 총기 접근권을 요구한다.

항소법원은 일리노이주에 총기 휴대 합법화 입법을 권고하면서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총기소지권은 집안에서뿐 아니라 집 밖으로까지 총기를 들고 나갈 권리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연방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됐다면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자기보호권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6월에는 총기류 불법 사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에게 총기 소지 허가를 금지해온 시카고 시의 조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시카고 시는 지난 7월말 콜로라도주 오로라 극장 총격 사건 발생 직후 전국적으로 총기규제 논란이 이는 와중에 이에 역행하는 총기규제 완화 입법안을 마련해야 했다.

연방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28년간 권총 소지를 금지해온 시카고 시의 조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시카고 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기 방어 수단으로 집안에서만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한편 리사 매디건 일리노이 주검찰총장은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를 고려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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