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살인범에 성전환 수술 허용

美 법원, 살인범에 성전환 수술 허용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사법 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죄수에게 정부가 성전환 수술을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마크 울프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정신적 여성’인 미셸 코질렉(Kosilek)의 요청을 수용해 성전환 수술을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

울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코질렉에게 성전환 수술은 성 정체성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치료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인권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한 수정헌법 8조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로버트란 이름의 남성으로 태어난 태어난 코질렉은 1990년 아내를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남성 죄수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는 2000년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수형 생활이 힘들다며 매사추세츠 주정부를 상대로 성전환 수술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원의 반대는 물론이고 “죄수에게 들어가는 세금도 아까운 판에 성전환 수술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비난 여론도 들끓었다.

결국 2년 뒤 정신적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신청은 기각됐다.

그러나 코질렉은 다시 2005년 성전환 수술이 의료적 견지에서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 투쟁을 벌이는 동안 성기 거세의 충동에 시달려왔으며 2차례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전화통화로 이뤄진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성전환 수술은 외모를 바꾸려는 하찮은 의료적 욕망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도 코질렉이 죄수들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법원에 수술 허용을 요청했다.

울프 판사는 그러나 수형자 보호는 교정당국의 의무라면서 ‘성폭행 예방의 필요성’을 이번 판결 이유에서 배제했다.

코질렉의 변호인은 “용기 있고 사려 깊은 결정”이라고 치켜세웠으나 “살인범에게 왜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주민들과 의회의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