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최고 3년형’ 새 성희롱법 추진

佛 ‘최고 3년형’ 새 성희롱법 추진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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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원 女장관 옷차림 보고 조롱했다가…

프랑스 의회가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세실 뒤플로 국토주택장관이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할 때 입은,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꽃무늬 드레스가 도화선이 됐다.

지난 17일 뒤플로 장관이 파리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그녀가 입은 의상을 본 남성 의원들은 조롱 섞인 웃음과 야유를 보냈다. 남성 의원들은 더운 여름날 입은 그녀의 시원한 의상에 감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나친 반응이었다는 여론과 함께 며칠간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의회와 정부는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상원이 새 성희롱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 주 하원이 성희롱 방지법을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난 5월 4일 법원이 기존의 성희롱법이 모호하고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기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며 최고 징역 3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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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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