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31년만에 비상사태 해제

이집트, 31년만에 비상사태 해제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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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악명 높은 국가비상사태법이 폐지됨에 따라 31년간의 ‘비상사태’가 해제됐다. 1981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통과된 2년의 연장조치가 계속 갱신돼오다 31일(현지시간) 종료됐다고 AP·AFP 통신이 이집트 최고군사위원회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1981년 10월 안와르 사다트 당시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경찰에 용의자 체포와 구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다트의 뒤를 이은 무바라크의 철권통치를 이 법이 뒷받침해 왔으며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린 청년 그룹들의 민주화 시위에서는 이 법의 폐지가 핵심 요구의 하나였다. 이집트 군은 “비상사태가 종료됐음을 감안해 헌법 선언과 법률에 따라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헌법 선언은 군에 국가를 ‘보호’할 책임을 부여했으나 국가비상사태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회만이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 제1당인 이슬람 자유정의당의 에삼 에리안 부대표는 군부의 이러한 언급은 비상사태법의 연장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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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2-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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