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31년만에 비상사태 해제

이집트, 31년만에 비상사태 해제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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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악명 높은 국가비상사태법이 폐지됨에 따라 31년간의 ‘비상사태’가 해제됐다. 1981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통과된 2년의 연장조치가 계속 갱신돼오다 31일(현지시간) 종료됐다고 AP·AFP 통신이 이집트 최고군사위원회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1981년 10월 안와르 사다트 당시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경찰에 용의자 체포와 구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다트의 뒤를 이은 무바라크의 철권통치를 이 법이 뒷받침해 왔으며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린 청년 그룹들의 민주화 시위에서는 이 법의 폐지가 핵심 요구의 하나였다. 이집트 군은 “비상사태가 종료됐음을 감안해 헌법 선언과 법률에 따라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헌법 선언은 군에 국가를 ‘보호’할 책임을 부여했으나 국가비상사태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회만이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 제1당인 이슬람 자유정의당의 에삼 에리안 부대표는 군부의 이러한 언급은 비상사태법의 연장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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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2-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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