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31년만에 비상사태 해제

이집트, 31년만에 비상사태 해제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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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악명 높은 국가비상사태법이 폐지됨에 따라 31년간의 ‘비상사태’가 해제됐다. 1981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통과된 2년의 연장조치가 계속 갱신돼오다 31일(현지시간) 종료됐다고 AP·AFP 통신이 이집트 최고군사위원회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1981년 10월 안와르 사다트 당시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경찰에 용의자 체포와 구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다트의 뒤를 이은 무바라크의 철권통치를 이 법이 뒷받침해 왔으며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린 청년 그룹들의 민주화 시위에서는 이 법의 폐지가 핵심 요구의 하나였다. 이집트 군은 “비상사태가 종료됐음을 감안해 헌법 선언과 법률에 따라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헌법 선언은 군에 국가를 ‘보호’할 책임을 부여했으나 국가비상사태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회만이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 제1당인 이슬람 자유정의당의 에삼 에리안 부대표는 군부의 이러한 언급은 비상사태법의 연장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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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2-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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