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유보

美 ‘中 환율조작국’ 유보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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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의 최근 위안화 절상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중국은 위안화 절상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환율을 조작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실질 실효 환율(교역국 간 물가변동을 반영)은 지속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돼 왔다.”면서 “다만 지난 18개월 동안 이런 불균형의 폭은 줄어들었다.”고 했다.

위안화 환율은 올 들어 미 달러화에 대해 4% 절상됐으며 지난해 6월 달러 페그제를 관리변동 환율제로 전환한 이후 7.7% 절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위안화 절상의 속도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환율 탄력성 확대를 위한 정책 변화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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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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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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