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사법 처리에 2400만달러 든다

소말리아 해적 사법 처리에 2400만달러 든다

입력 2011-06-17 00:00
업데이트 2011-06-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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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에서 해적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려면 2천4백만달러가 필요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소말리아 북부 반(半)독립 지역인 소말리랜드와 푼트랜드에서 잡아 가두고 있는 해적들의 사법 처리 비용은 2천4백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이 될 전망이라고 16일(현지 시각) 공개된 유엔의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기간도 3년이 넘는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소말리랜드와 푼트랜드는 생포된 해적들이 가장 많이 갇혀 있는 지역이며 해적행위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

소말리랜드에 94명, 푼트랜드에 290명의 해적이 구금돼 있고 이들 중 각각 68명과 240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지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지원을 받아 해적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제3국에 해적 사건을 담당할 법원을 세우는 방법이다. 금전적인 지원과 신변 보호가 보장된다면 국제법 전문가들이 해적 재판에 선뜻 나설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해적을 가두고 있는 국가들이 각자 해적들을 단죄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미 1천명이 넘는 해적들이 20개 국가에 나뉘어 수용돼 있고 이들 중 다수가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소말리아의 이웃나라인 케냐는 해적 119명을 잡아두고 있고 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예멘에서는 소말리아 출신 해적 120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 탄자니아, 오만 등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해적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독일, 프랑스, 인도, 일본, 몰디브에도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소말리아 출신 해적들이 구금돼 있다.

하지만 소말리랜드와 푼트랜드에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해적들이 머물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편 소말리아 출신 해적들에 대한 관할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공해상에서 선박을 약탈한 해적들을 단죄할 권한이 소말리아 영외에 설치될 법정에 있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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